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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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에는 10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이루어지고

법인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1일부터는 특정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48조제3항(예정고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예정고지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4월 25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했을때 당기 매출이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지만요!

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법인 대표님께선

4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은 넣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