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수익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익신탁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장애인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타익신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비과세가액 및 신고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장애인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