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증여세

시골 밭을 증여 받았는데 감정평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니 공시지가보다 땅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공시지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일테면 벌금 같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