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헌재2007헌바13, 2008.7.3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증여재산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아닌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및 예규입니다.

Q1.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재산상속46014-1704, 1999.9.18.)

Q2.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제도46013-10027 , 2001.03.13)

Q3.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5347 , 2016.10.27)

Q4.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3088 , 2016.03.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