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부담부증여위해 대출하면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 산출되나요?

부모님 공동소유 개별단독주택 증여 고려중인데 누진세율때문에 부담부증여를 생각중신데 은행대출 받으면 감정나오고 증여시 국세청에서 개별주택 공시지가로 증여세 기준으로 안하고 은행감정가 즉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되게 되나요? 증여세 부담이 커지면 부담부증여 의미가 없어지게되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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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하며 은행의 자체 평가 내역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감정평가기관에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은행이 받은 감정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채무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그 외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감정평가 가액 - 채무발생액의 차이만큼 산출되게 됩니다. 은행의 감정가액이 커진다면 대출가능액도 커질거라 생각되므로 증여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을 위해서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세무서에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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