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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부담부증여위해 대출하면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 산출되나요?
부모님 공동소유 개별단독주택 증여 고려중인데 누진세율때문에 부담부증여를 생각중신데 은행대출 받으면 감정나오고 증여시 국세청에서 개별주택 공시지가로 증여세 기준으로 안하고 은행감정가 즉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되게 되나요?
증여세 부담이 커지면 부담부증여 의미가 없어지게되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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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하며 은행의 자체 평가 내역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감정평가기관에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은행이 받은 감정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채무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그 외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감정평가 가액 - 채무발생액의 차이만큼 산출되게 됩니다.
은행의 감정가액이 커진다면 대출가능액도 커질거라 생각되므로 증여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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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을 위해서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세무서에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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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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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토지(임야) 증여세 및 대출 감정평가 관련 (일반 증여 / 부담부 증여)
1. 증여세 산정액
증여 평가액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1) 시가 : 최근 유사물건의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2) 기준시가 :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공시지가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아 추징하는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를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증여가액이 줄어드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 부담부증여가 전체세액에서 유리하지만, 취득시기 및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취득당시 공시가 등의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후 세금이 절세될 수 있는 최적 채무액 등 자세한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 대출실행 전 집이 팔릴경우 증여세
1)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와 동시에 채무를 이전하는 때, 채무는 증여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만이 이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하였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이미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취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혹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닌지요?
2) 주택이 매도가 된다면 증여세는 낸 것으로 끝입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식의 취득가액을 차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대출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무 인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께서 자식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부담부증여는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매매 방법문의
1. 부담부 증여의 경우
토지의 경우 증여시 재산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보다 대출금액이 더크면 대출금액이 평가액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2억인데 대출이 2억인 경우이므로 부담부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만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저가 양수도 방식 이용시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시는 경우 저가 금액은 2억*70%= 1.4억원이 됩니다.
근데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대출을 나누어서 승계해야 하는 등 복잡하니 그냥 정상가액으로 양수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더 나은 방안 입니다.
이 경우도 양도세만 발생합니다.
위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이 양도세만 발생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및 부동산평가에 대해 궁금해요
1. 부담부증여 할 때 토지 평가방법은
(1)시가
(2)보충적평가방법
(3)저당권 설정 평가특례
위 3가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합니다.
현재 토지 담보대출금액이 있어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더라도 담보하는 채권액 이상 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므로 예상세액 검토 후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부담부 증여 질문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에 의한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임대료, 보증금,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저당권 등, 건축물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증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세액의 적정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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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공제액, 부담부증여)
혹시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항목들, 알고 계신가요?택슬리에서 정리해드립니다.1. 가족 관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2. 증여세는 10년 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보고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세요.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증여 시에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잘 따져보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본 후 방향을 잘 잡는 걸 추천합니다. 택슬리에 오시면 상속/증여 전문가를 쉽게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각 전문가들이 쓴 블로그 글, 세무 상담, 리뷰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증여세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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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인상,10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절감이 없어집니다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등을 보신적이 있을실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개정되는 내용은 증여세 자체보다는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①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시가 적용②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③양도세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 5년→10년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이고, 양도세는 정부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올해말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이되는 것이니 아직 미정입니다.항목별로 살펴보면,증여로 인한 취득시,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시, 『시가표준액 x 3.5%』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더할 경우 3.8~4%의 세율)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시가인정액은 현재 증여세의 시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시가 10억원(유사매매), 공시가격 6억원인 40평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는① 2022년까지: 6억원 x 4% = 2,400만원② 2023년부터: 10억원 x 4% = 4,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합니다.이는 2021년에 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따라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수백 수천만원의 취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과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적용 기간도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①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는 1억원 수준)②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게됩니다.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가는 없습니다.이를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즉, 2022.12월에 증여하는 경우 2028.1월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나,2023.1월에 증여하는 경우 2033.2월이후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월과세는 대상자산이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등으로 제한되고 수증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나,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도 현재는 5년에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상 2023년부터 불리해지는 증여 취득세와 이월과세 등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불과 몇일 사이로 취득세가 수백 수천만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도 기존 5년이내 못파는 것에서 개정되면 10년간 기다려야하니 매우 불리해집니다.2022년도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연말 막판에서야 부랴부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득세
[세법개정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by 부산 양도/증여/상속 오회계사/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가로 변경되어 증여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니 2023년 전에 증여를 빨리 해야한다는 기사는 보셨을 것입니다.이는 지난 8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근거하였고, 이번달 12월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으로 1년 유예) 8월 발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으니 이에 대해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입니다.하지만,굳이 시가표준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할리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감평을 받아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인정됩니다. 그리고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따라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를 적용합니다① 매매로 취득 : 실거래가② 증여/상속으로 취득: 시가표준액문제는 무상취득인 증여, 상속의 경우 상증세법은 공시가액이 아닌 실제의 시가 (감평, 유사매매사례 등)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다면증여세는 감평이나 실거래가 (유사매매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공시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각각 법에서 다른 시가가 적용됩니다.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옛날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가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취득세만 달리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과세표준을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 하였습니다 (2023년 부터 시행)지방세 개정은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됩니다.취득세 과표를 유상취득은 실제거래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이고다만 1년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무상 취득에 적용되는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인지살펴보면,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경매/공매가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증여세의 증여재산 평가방식과 유사합니다.또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전 2년까지 연장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상증세법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규정입니다.전반적으로 상증세법과 유사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시가인정액 적용의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 적용이 원칙이나,아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① 상속② 시가표준액 1억이하③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당초 8월의 개정안에는 ① 상속과 ② 1억이하는 예외 규정이 없었는데,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나온 신문기사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 언급이 없는데, 최종 개정에는 포함되었으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1.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3(평가 예외 부동산등)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받되, 시가표준 10억 이하는 1개만 받아도 됩니다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자 할때는 2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받은 것을 제출해야하나, 시가표준이 10억이하면 1개만 해도 됩니다.이 규정 역시, 상증세법의 감정평가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⑤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하는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 취득액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합니다전세나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현재는전세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 유상취득 대상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이고 전세가 6억인데 시가표준이 4억인 경우 부담부증여시시가표준 4억이 아닌, 전세금 6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https://blog.naver.com/riverodw/222307569557[부담부증여 취득세] - 전세금이 시가표준보다 높은 경우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의 장단점과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blog.naver.com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①시가인정액이 8억이 확인되는 경우 : 6억은 유상취득세율 2억은 증여취득세율②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시 : 6억이 아닌 4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가 입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4. 그 밖의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정리하면,2023년부터 증여에 대한 취득세 산출시 기존의 시가표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됩니다. (개정은 2022년이나 1년의 시행 유예로 2023년에 시작)시가인정액은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 감정, 경매, 공매를 적용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전까지도 확대 가능합니다.다만, ① 상속 ② 시가표준 1억이하 ③ 시가인정액 산출안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에 그 채무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2023년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증여 취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분양권전문세무사] 분양권 전매제한 드디어 완화, 수도권 분양권 가족간 거래시 최적 절세 방안은?(전매, 증
1. 개요정부는 4월 7일부터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 단지, 총가구 수로는 12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이 전매제한이 해제됐습니다.이에 따라최근 가족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다만,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 등 각종 세목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세의 경우 당첨일로부터1년 내 매매 시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이 경과되더라도 66%(지방세소득세 포함)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분양권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2. 소유권 이전의 방법분양권 명의 이전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권 이전 내용발생하는 세금증여분양권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는 증여자가 상환의무를 짐)증여세부담부증여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증여를 통하여 승계한 채무는 수증자가 상환의무를 짐)양도세, 증여세매매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양도세(고저가매매 시 일부 증여세)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가 달라지므로정확한 비교를 통하여 각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세법상 시가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모두‘세법상 시가’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변경 하려는 분양권의 경우 세법상 시가란 소유권 이전하려는 분양권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인‘유사매매사례가액’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감정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2가지 금액이 없다면'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감정평가액(2) 유사매매사례가액(3) (1), (2)의 금액이 없는 경우 불입액 + 프리미엄 상당액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프리미엄 산정액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만약 임의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른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특히나 매매의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77% 또는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유사성, 적정한 프리미엄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유권 이전 방법<1> 증여증여란 분양권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채무가 있더라도 승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시가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사례1] 자녀에게 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자녀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 후 3.5억원에 대하여약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분양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례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다면 채무승계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채무승계액인 2.5억원을 공제한 1.5억원에서 자녀에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세 :46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4천만원)(2) 증여세 :1천만원<3> 매매가족 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 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가가 아닌 세법상 시가로 재계산합니다.[사례3] 자녀에게 매매-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 실제 매매가액 : 3억원사례의 경우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게 3억원으로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실제 매매가액인 3억원이 아닌 세법상 시가인 4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 상당액인 1억원에 대한77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6600만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시가와 과도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매매는 매수자, 고가매매는 매도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다만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인 이익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분양권을 적은 세금으로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77% 또는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1억원까지 10%, 1억원에서 5억원은 20%,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로 비교해 본다면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위 사례에서도 양도세 적용 부분이 적은증여 > 부담부증여 > 매매 순서로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절세방안]다만,프리미엄가액이 없거나 세법상 시가를 분양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양도소득세는 0원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보다 더 적은 세금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맞게 각 소유권 이전 방식을 비교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분양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시 세금 추징(평가심의위원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