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 소득공제 대상

①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인적용업사업자 등(무등록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2. 공제금액 및 한도

*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금액 적용

3. 공제금 수령시

* 법정 사유

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이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