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또는 7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7.10 대책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하거나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 중에 임대한 기간을 말하며, 도중에 임대가 중단되더라도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특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말소일에 8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합니다. 자동말소일 현재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