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2018.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통산이 아닌 연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도에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특법 개정에 따라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려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임대기간 8년을 채우게 되면 자동말소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자동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