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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종합소득세 g유형 소득금액 500만원 넘을때.....
종합소득세 G 유형이라 간단하긴한데요...
소득금액이 550만원으로 나옵니다.
의료보험은 제이름으로 지역의료보험으로 20000원정도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550만원이 넘으면 세무사님께 맡겨서 의료보험을 줄일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제가 신청해도 의료보험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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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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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2021년도 종합소득금액이 550만원이라고 하여 건강보험료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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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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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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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정을 차치하고 과세표준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한다면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서 38.5%(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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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8,900만원일 경우 (지방세 포함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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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외화수익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며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율 적용한 소득세 및 그 10%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만달라면 매출액이 환율 13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액이 1억3천만원이 되고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순소득은 대략 6천만원 +- 20% 내외 정도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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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압니다. 참조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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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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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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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G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유형과 다른 점은 여러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단일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F유형과의 차이점은 G유형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세무회계적인 지식이 있다면 혼자 신고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실 단순하다 해도 세무 용어부터가 헷갈리고 낯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Taxly는 G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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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S/A/B/C 유형주로 수입금액이 높고 다른 유형대비 신고가 어려운 S유형과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A,B,C, 유형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리가 필요합니다. D/E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D유형은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①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장부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되, 간편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와②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될지는 세무대리인과의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이며, 주로 근로+사업소득의 조합이 많습니다.(직장이 있는 근로자 분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G 유형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도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F/G 유형과 E유형의 차이점은 단일소득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F와 G의 차이는 F는 납부할세액 발생, G는 납부할세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전기 신고 내용이 소득 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로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V유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Q,R은 종교인 관련 신고 유형, T유형은 2018년부터 새로 생긴 유형으로 비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TAXLY은 유형별로 수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