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B유형 " 복식부기 & 자기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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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유형 중 B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지 유형별로 알려주게 됩니다.


유형 A와 마찬가지로 B 유형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외부 세무전문가를 통한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자기조정의 의미는 외부조정과 반대되는 의미로 가능하다면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외부조정을 선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복식부기 장부기장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Taxly는 B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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