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A유형 " 복식부기 & 외부조정 대상자"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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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홈택스, 모바일 등으로 확인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A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 이면서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외부조정 대상의 의미는 사업자 스스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고 세무사, 회계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인만큼 외부 세무조정 대리인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입니다.
외부 세무조정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대변을 맞춰서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을 해야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A유형에 해당하신다면 꼭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Taxly는 A유형 복식부기 세무신고 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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