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F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

 

안녕하세요!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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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유형과 다른 점은 여러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단일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G유형과의 차이점은 F유형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유형이라는 점 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세무회계적인 지식이 있다면 혼자 신고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실 단순하다 해도 세무 용어부터가 헷갈리고 낯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추가로 기장세액공제(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Taxly는 F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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