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동거봉양(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동일세대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부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5억이 상향된 11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하여 낮은 종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이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되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80%입니다.

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자 신청


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 또는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시에도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