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를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또는 감면합니다.
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양도)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