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권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1.1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2)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1세대 1주택자가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3) 분양권은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과 상관없이 70%, 60% 세율이 적용됨.

분양권을 21.6.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시: 7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50%)

- 1년 이상 보유시: 6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 2년미만 40%, 비조정 + 2년 이상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