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권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1.1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2)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1세대 1주택자가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3) 분양권은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과 상관없이 70%, 60% 세율이 적용됨.
▶ 분양권을 21.6.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시: 7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50%)
- 1년 이상 보유시: 6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 2년미만 40%, 비조정 + 2년 이상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