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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분약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양권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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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낮은 세율로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 세법으로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지방세 포함하면 77%), 1년 이상 보유 시 60%(지방세 포함하면 66%)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준공이 된 후 주택으로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의미하므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1년이상 보유시 60%(+6%) 세율 1년미만 보유시 70%(+7%) 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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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도 1년 이상보유한 경우도 6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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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사무소 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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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분양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급하시지 않다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를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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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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