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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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기억해야 할 날
" 6월 1일 "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입니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매시에는 이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세기준일이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세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매년 6월 1일 입니다.

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이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입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불필요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팔 때는 5월 31일에 이전에 양도​​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6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