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기억해야 할 날
"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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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입니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매시에는 이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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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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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세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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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매년 6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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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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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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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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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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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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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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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는 5월 31일에 이전에 양도​​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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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6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