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 부과제척기간의 의미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존속기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간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입니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가공의 채무 산입, 등기생략후 상속·증여, 금융자산 신고누락 등)
▶ 부정행위 +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한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의미
세법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