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의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즉, 재산의 무상이전이거나 그 효과가 증여와 같다면 모두 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예: 주식 증여 후 상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

​

증여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

(1) 증여재산 (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

(2)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

▶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어야 하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는 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됩니다. 단순히, 무재산을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대법2014두43516, 2016.07.14.)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여세 납부능력은 증여 직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판례에 따라 201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사유를 보완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