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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 궁금해요

20.8월 1번아파트 등기 남변이름 21.1월 2번아파트 등기 공동명의 이혼으로 인하여 2번째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여기서 취득세는 공동명의니까 반절로 계산하는건지 전체금액을 계산하는건지요?) 나머지1번아파트를 바로 매도시 비과세가 될까요 둘다 비조정지역취득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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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은 전체 지분의 1/2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도 반절로 계산합니다. 2. 법적인 이혼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후 바로 양도하셔도 1번주택은 남편분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번주택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2번이 이전이 된 후 라면 바로 1번을 매도할 당시에 1주택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비조정 O, 취득 후 2년 O, 1주택 O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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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아파트 이전 후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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