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소액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30년 넘게 둘이 살던 아파트로 실거래가 10억 정도이고, 현금은 2억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것 같습니다. (무)에이스즉시(B1.8)상속형 연금 1억이 있는데 계약 내용은 잘 모릅니다. 상속세를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곳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중 현금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공제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금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는 1천만원 정도가 상속세가 될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가급적 정식 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가까운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로 예약가능한지 문의도 좋으실것 같고,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 사무소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