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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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한 번씩은 발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종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제출용이나 사업체의 매출을 증명해야 할 때도 사용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등 금융거래를 위한 기초서류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명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 2021년 3월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면 2020년 2기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방문 후 로그인

(2) 민원증명 탭 클릭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하기

① 한글/영문증명 선택

② 사용용도 및 제출처 선택 (공공기관, 관공서 제출, 신용카드발급 등 사용처 별 선택)

③ 과세기간은 필요한 과세시간을 선택 (신고가 완료가 된 것만 발급 가능)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출력하기

위의 신청 절차가 끝나면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정말 간편하게 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도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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