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6 저도 궁금해요!
08-2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인가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과 포스 매출이 차이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에 보이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그럼 실제 매출액과 약 10%차이가 있는건가요?
2.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에 보이는 금액은 실제 매출에서 절세, 비용처리 등이 적용되어 차감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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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과세표준은 의뢰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수입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포스기의 총 결제된 금액과 약 10% 차이가 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과세표준은 총 매출(부가가치세 제외)을 보여주는 금액으로 매입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별도로 확인하고 계신 포스매출과 과세표준증명원상의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금액 외에 추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 후에 차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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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x 10%가 부가가치세인 것이므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총 결제금액의 10/11이 과세표준이고, 1/11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2. 매출 과세표준은 판매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서 비용을 차감하기 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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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스기에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을 통해 110,000원을 수취하였다면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은 100,000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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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역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2. 매출과세표준은 매입이 차감되지 않은 순수 매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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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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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기장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 분개문의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에 대해 납부하시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매출 발생시에,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 10%(부가가치세율) 곱한 급액을 미리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잡아주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세액 납부시에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차변에 계상해 주시면,
두 금액이 상계되어 잔액이 0원이 되실 듯 합니다.
카드매출 공제로 인한 세액감면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및납부계산
주택 구입에 관한 쟁점이라 상담자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23.7.6일자로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2023년 하반기를 진행하였음
2023년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이 3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하였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대출관계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내용은 현재 2024년 1월 중에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작업이 가능한건지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창고운수업)로서 2023년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마쳤으나, 아직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대출관련담당자는 세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상담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하기 이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등을 현재 시점(2024년 1월)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서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되질 않아 존재하지 않아 다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당해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 대체되는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설령 현재 신고를 앞서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은 홈택스등을 통해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2024년 1월 25일) 이후에 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담당자의 재량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표증명원등을 현재 출력할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대신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대체하고 추후 보완서류로 과표증명원을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및 타소득등) 및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2023년 하반기 귀속)은 출력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제출한 신고서로 대체할수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도장을 통한 본 서류에 대한 증명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출관계자에게 설명하시거나 현 신고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지산 포괄양수도시 부가세 환급관련 계약문의
포괄양도하고자 하는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나오지 않으니 부가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 및 권리금(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양권 판매 시 취득가액에서 판매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자료 업로드 대행 문의 (해외 거주, 급)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단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행에 대해서는
30만원(부가세 별도) 금액 청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부가가치세
1주택자가 오피스텔 추가 취득시 보유세와 부가세
1. 오피스텔을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으로 쓰는 경우와,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 로 쓰는 경우 보유세 나올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재산세는 오히려 주택이 적으나, 종부세가 과세 될수 있고 양도세 측면에서 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이 불리한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 : 과세(10%)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미리 받은 부가세 환급금액을 매년 내는 것인지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신고하면서 10%내게 됩니다.부가세 환급받은것을 과세사업에 쓰면 다시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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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방법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이번에 잠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이 입주를 앞두면서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구청에서 발송한 것 까지 신문 기사에 뜨는 걸 보니대규모 신축 단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느끼게 되네요.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분양자신축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입대위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일괄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취득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비용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그땐납부기한 (60일 이내 !!)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사용승인일이전잔금납부시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이후잔금납부시→ 잔금납부일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난 후 무려 20% 의 무신고 가산세가즉시 붙기 때문에(무신고 후 한달 내 신고시 10%)신고 기한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② 과세표준 : 분양가액 (프리미엄 포함)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최초분양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분양가액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분양가액 (84㎡ 초과분) + 옵션가액에 붙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그 부분 잘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전매를 받은 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즉, 최초분양자와 전매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다르니그 다른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1주택자85㎡ 이하3.3%85㎡ 초과3.5%2주택자85㎡ 이하8.4%85㎡ 초과9.0%3주택자85㎡ 이하12.4%85㎡ 초과13.4%상가4.6%본래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3%인데,잠심 소재 아파트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일괄 3%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간 점을 참고 바랍니다.2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1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④ 구비 서류1. 취득세 신고서2. 주택취득상세명세서3. 분양계약서 (검인 必)4. 옵션계약서5. 분양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시공사 발급)6.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7. 가족관계증명서(상세)(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분양권 승계시(전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증여) 증여계약서 (검인 必)(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망자 기준)조합원조합원 취득세는 일반분양자 취득세와 취득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일반분양자는 주택 (건물+토지) 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조합원은 이미 토지는 내것이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든 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며세율도 취득세 신증축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3.16%)일반매매처럼 주택 수(다주택자)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신축의 경우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주시면 되세요.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출력하면 나오게 되고,시행사 등에서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② 과세표준 : [전체 건축물 공사비 X (계약면적/전체연면적)] + 옵션가액조합원은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본인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건물분의 공사비만을 산정합니다.전체 건축물 공사비 중 나의 호수가 가지는 계약면적 비율의 부분만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이외에 별도로 계약된 옵션가액이 추가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신축85㎡ 이하2.96%85㎡ 초과3.16%다주택자와 관계없이,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신축은 무조건 3.16%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이와 별도로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4.6% 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토지 초과분 취득세 납부min(해당 토지의 ㎡ 당 공시지가, 분양가액) * 세율 4.6%추가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이나 (최대 500만원)조합원, 일반분양자 모두 가능24년 이후 출산하고 주택취득 또는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1. 지방세 감면신고서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부과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자1기2기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간이과세자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간이과세자중 7월 1일을 기준으로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공급가액 × 0.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현금매출명세서 등제출불성실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일반과세자만 적용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환급불성실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경과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50% 감면1개월 ~ 3개월 이내30% 감면3개월 ~ 6개월 이내20% 감면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부가세 절세의 기본은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부가가치세
[부가세 - 오피스텔/상가 분양 환급]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오피스텔/상가의 공급시에 건물은 과세이고,토지는 면세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이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가, 부가22601-522 , 1991.04.27[ 제 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과세 사업에 사용하는지면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시에 발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의료업, 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과세 사업 → 면세 사업 or 면세 사업 → 과세 사업으로변경시, 부가세를 납부 or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또는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변경)이를 '면세 전용'이라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오피스텔 이나 상가의 경우, 부동산이므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면세 전용되는 시점의 가액 해당분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단순히, 일반임대(과세)를 주택임대(면세)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도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본인의 병원(면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1기(1.1-6.30)와 2기(7.1-12.31)로부터 20일 이내인 7.20일과 1.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다음 과세기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10년 이내에 당초 과세사업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초 면세사업으로 공제를 못받고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 과세 면세가 달라지므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농축수임산물, 소금김치, 두부 등단순가공식료품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기능성 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제 목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공제율은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③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공제 한도가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①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②개인의 경우,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정리하면,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By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대행/부가가치세 신고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