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 부가가치세

청년창업면세제도를 활용하면 종합 소득세는 5년간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정도로 상향되어 올해 사업을 개시해 연매출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525101 코드의 부가가치세율은 15%*10%로 1.5%가 되는것이 맞나요?(위 업종의 정확한 부가가치세율이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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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보아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올해 하반기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예정)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위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업종 요건을 포함한 법정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백만원입니다.(24.2.29 개정) 통신판매업의 경우 1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15% X 10% 예를 들어,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매출세액은 1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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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인 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5%*10%의 부가가치세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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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을 개시하시는 경우라면 2024년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 신청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2024년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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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은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가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액의 1.5%가 맞습니다. 더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액의 0.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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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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