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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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가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바로 "시가"이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 상증세법상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상 시가의 평가기간은?

또한 이 평가액의 산정은 일정한 평가기간이 있는데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법이서 정한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수용,공매, 경매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아 해당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평수, 유사한 공시지가의 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고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홈택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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