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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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 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교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짜리(?)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취득시점에 집의 가치는 10억원인 것이죠. 


그런데, 집을 취득했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아마 집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공짜로 주셨으면 '상속'이고, 살아계신분이 공짜로 주셨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려받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짜로 받은 집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옳은 것일까요? 

각자 입장에서 집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는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 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 1.]


상증세법상 재산 가치의 측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60조 2항

재산 평가의 예외

'시가' 외에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법은 상증세법 제 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규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그 외 평가 특례규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만약, 평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판단기준일(매매계약일 등)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텐데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이내 해당자산의 '시가'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수용,공매,경매, 감정가 포함)'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유사재산가액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사용가능한데요. 예를들어 대상 주택은 거래가격이 없지만, 동일 면적, 층수, 구조의 옆집이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참고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의 사례가액(이하 "유사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평가의 예외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년, 이후 15개월이내의 가액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1. 유사재산이란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아아래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충족한 유사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

상증령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9. 3. 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재산 평가 주의사항

위 내용처럼,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 할수 없어 다른 가격으로 측정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치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9.2.12. 상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꼬마빌딩, 땅콩주택에 대한 감정가 적용이 가능해진거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이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추후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복잡했을텐데요.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꼭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