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최종1주택 세대분리 보유기간 계산문의

부모님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21년7월 자녀인 본인 독립. 자녀소유 주택은 2015년취득, 본인명의 1주택 소유. 30세미만이나 지속된 직장생활로 근로소득요건 충족. 올해 22년도 2월 본인주택의 세입자 계약만료된후에 매도 하고자 하는데 보유기간은 자녀 (본인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 매도시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생계 및 거주 생활을 달리하는 실질적인독립 입니다.) 꼭 답변주시면 감사 인사를 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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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양도일 현재 (1) 1세대 : 지속된 근로소득이 1개월에 8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은 주소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독립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단독 세대를 구성합니다. (2) 1주택 :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2년 보유 : 취득은 2015년에 하였고, (자녀의 시선에서 볼 때)세대분리로 인한 주택 해소는 최종 1주택 처분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2년 보유 요건 충족합니다. (4) 2년 거주 :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전제 하에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바, 2년 거주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 12억까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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