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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최종1주택 세대분리 보유기간 계산문의
부모님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21년7월 자녀인 본인 독립.
자녀소유 주택은 2015년취득,
본인명의 1주택 소유.
30세미만이나 지속된 직장생활로 근로소득요건 충족.
올해 22년도 2월 본인주택의 세입자 계약만료된후에 매도 하고자 하는데
보유기간은 자녀 (본인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
매도시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생계 및 거주 생활을 달리하는 실질적인독립 입니다.)
꼭 답변주시면 감사 인사를 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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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양도일 현재
(1) 1세대 : 지속된 근로소득이 1개월에 8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은 주소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독립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단독 세대를 구성합니다.
(2) 1주택 :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2년 보유 : 취득은 2015년에 하였고, (자녀의 시선에서 볼 때)세대분리로 인한 주택 해소는 최종 1주택 처분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2년 보유 요건 충족합니다.
(4) 2년 거주 :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전제 하에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바, 2년 거주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 12억까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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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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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대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 또는 세대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동일한 세대원이었더라도 양도시기에 세법상 독자적 세대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에 '을'이 세대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 '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된 예규 첨부합니다.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동일세대가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세대원 증여 후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이월과세 배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2년이상 보유(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 -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안
네 맞습니다.
종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중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도 함께 개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의 경우 종전규정에서도 별도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이후 세대 분리 시 부모 및 자녀의 세금 관련 문의
문의 1)
문의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2-1)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세대 분리가 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 2-2)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또한 합가와 상관없이 각각의 세대별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구매일부터 기산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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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택 세무사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송병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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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법령에 따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 질의회신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3월에 다시 문서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드립니다.세대분리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는지? > 영향 없음쉬운예)1주택 어머니와 1주택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양도시 > 1세대2주택 세대분리 즉시 양도할 경우(보유2년이상 거주요건없는 주택이라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 사실관계○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22.XX.XX. 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31442호, 2021.2.1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29523호, 2019.2.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21년부터 바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간 - 기재부새로운해석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기재부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간략화 해보자면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자인경우A,B를 가지고있다고 할때새롭게 주택(C)을 취득하고원래 주택 A,B중 B를 양도해서AC가 일시적2주택 요건중 1년이상 지난후 취득, 3년내 양도를 하더라고A에 보유요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이전 해석사례를 보면 21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때에는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됩니다.아래는 서면질의 답변자료입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 2021.03.24[ 제 목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양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 2020.02.21[ 제 목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사실 위와같은 해석사례를 보고 저도 상담시 현행 법령상 문구를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사례를 보았을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하나를 양도한 후 하나를 비과세받는게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이런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던져놓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예전에 21.1.1. 1주택자는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을 따르지 않는 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참..제생각엔 증여나 용도변경이 양도이외의 사유에 포함되었던 2월 개정처럼 최소한 시행령 개정 하고 그전에 계약이나 취득했던 납세자는 구제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이미 새롭게 1주택을 취득(비조정지역)하고 종전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신분이라도남아있는 종전주택을 3년내 양도시 중과배제이며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경우(조정지역 지정이후 취득인경우 2년거주 포함) 비과세요건은 다시 만족하게 되니 이미 양도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2
3. 처분의 개념<1> 양도, 증여, 용도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처분의 개념에 양도뿐만 아니라'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 멸실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3> 상속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세대분리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1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해당 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5.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1)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6. 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분'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조세특례제산법상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함으로서 2주택'인 경우 조특법 특례주택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보수적 판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7월에 기획재정부에서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
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1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게 됩니다.[사례]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 후, B주택을 2021.4.1 양도B주택 :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5억 / 2005년 취득(1) A주택을 2020.12.31.에 양도(2) A주택을 2021.1.1.에 양도예를 들어 오래전 A,B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20년까지 A를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1년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2)의 경우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하여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들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2년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은보유기간뿐만 아니라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양도시기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었던 주택은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