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 194 사례 마지막(1입주권+1주택보유)에서
원조합원 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입주권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입주권의 양도일가 적절하다 말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은 논점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해당 입주권이 원조합원 입주권이기때문에,
즉 주택의 연속으로 보았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하여 입주권의 양도일로부터 남은 보유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인지.
두번쨰로 해당 입주권이 비과세요건을 갖춘다면,
열거된 법령상 내용은 아니더라도 주택의 원 취득일을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며칠전에 나온 질의회신 답변으로 인해
이제 두번째 논점만 남게 되었네요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 2021.05.17
승계 입주권이라도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입주권 양도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는 점
승계입주권은 현행 분양권(21.1.1. 이후 취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니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분양권 과세양도일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두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답변 신청한게 있는데 한달 조금 넘었으니
나중에 답변나오거나, 다른 질의회신으로 결론이 난다면 다시 글 올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