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저도 궁금해요!
04-14
비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 中 분양권 선매도
안녕하세요.
case 1.
A 주택 : 비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B 주택 :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 1개 취득 예정
질문1 : 신규 분양권 B 를 등기하지 않고 전매 기간 내 매도 시, A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 리셋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case 2.
C 주택 : 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D 주택 :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 1개 취득 예정
질문2 : 조정지역 주택 C 1채 보유 중 신규 분양권D 1개를 전매했을 때도 질문1 내용과 같을까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 1,2 모두 분양권 과세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내 위치했다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된 날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과세 양도후 남은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두 CASE 모두 분양권 양도후 2년보유 또는 2년 보유및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 2021.06.10
[ 제 목 ]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상담
비규제지역 1주택 2분양권 취득세 문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동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주택수(주택+분양권)로 결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이 되고, 이후 배우자가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본인이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주택이 되므로 비조정지역 3주택에 적용되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1) 취득세에서 주택 수는 분양권을 포함하여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1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1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규제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8%가 됩니다.
2)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올해 1월)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등기칠 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1채 보유하다가 비규제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1~3%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취득세
1주택, 2분양권 상태에서 첫번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1. B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B주택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취득당시에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B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9억 사이는 1%~3%가 적용됩니다.
2. B주택 취득세에는 C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비조정지역 분양권 2차 계약금 증여세 질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인정되며,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상증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미입증 금액이 Min[재산취득가액×20%,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제42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연령, 취득재산, 채무상환 등에 따라 배제기준(예, 40세이상, 주택 3억원)을 두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증법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3557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2분양권 1주택 분양권 매도후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기재하신 것처럼 3번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3번 분양권 취득 및 양도 이후,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56,199,000 원입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4년미만 보유 가정) 12,000,000
=양도소득금액 18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5,500,000
x세율 38%
=양도세 51,090,000
=지방세 5,109,000
=합계 56,199,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취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사례 및 가산세,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주택 취득세는'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주택인 경우 일반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며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3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주택중과 없음 (1~3%)2주택8%중과 없음 (1~3%)3주택12%8%4주택12%12%일시적 2주택은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최근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일시적 2주택 과 관련되어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이내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주권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 포함)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취득세 일시적 2주택, 8% 중과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blog.naver.com(사례1) 1주택 + 일시적 2주택 이 가능한지?위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1주택을 갈아타기 하는 분의 사례였습니다.일반적으로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사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각자의 매수 / 매도 잔금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당 지역은 비조정지역이었고,2주택을 취득하는 것 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아니기에1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보유 1주택을 갈아타기 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잔금일이 같지 않았어요.매수 주택 먼저 잔금을 치른 후매도 주택을 한달 뒤 잔금을 치르시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결국 매수주택을 취득할 때3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A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1개만 소유한 1세대에게만적용되는 예외적인 법령입니다.따라서 2채가 있는 경우 1채에 대해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럼 잔금일이 같은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일반적으로 잔금일이 같은 경우,해당 주택에 대한 매도 먼저 한 후 매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같았다면,① 1주택 보유 / (x) 1주택 선매도 /②1주택 후매수총 2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다행히, 해당 납세자분은 등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상담을 진행하셔서 매수주택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취득세가 중과되면 거의 3-5배 가량이 차이나기 때문에너무 놀랠 수밖에 없는데요.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의 경우는 안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사례2)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하여일시적 2주택은 당시 법 규정에 따라 1년, 2년, 3년 등처분 기한을 주게 됩니다.만약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시면시군구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이때 3년이 지난 직후 날아올 수 있으며,묵혀두었다가 5년이 다되어가는 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추징이 되는 건이라면 오래될수록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서그 금액이 본세의 10% - 20%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게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자금마련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 개인적인 사유로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임차인의 비협조, 부동산 거래 규제, 가정의 자금 사정 등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한 법령에서'정당한 사유' 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없기때문에심판례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다면,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조심2025지2366 등 다수)유예기간 내 처분이라는 규정은꼭 매매로서 처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인정되며,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이 멸실되는 것도 처분에 해당됩니다.처분유예기간 내에 협의이혼으로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도'처분'으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단순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대분리 / 증여 / 특수관계인간 매수 등으로 처분을 고려하실 때는엄밀히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추징시 본세 및 가산세는?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을 못하는 경우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가산세는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 X 납부지연일수)가 나오게 됩니다.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신고 기준5억원 X 1.1% = 5,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일시적 2주택 추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5억원 X 8.4% = 42,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본세와 가산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1,095일을 경과했다고 보겠습니다.세목산출세액 (A)기납부세액 (B)과소신고가산세 (C)납부지연가산세 (D)부과세액A-B+C+D취득세40,000,0005,000,0003,500,0008,431,50046,931,500지방교육세2,000,000500,000-361,3502,861,350총계42,000,0005,500,0003,500,0008,792,85048,792,850본세 36백만원에 가산세 12백만원 가량이 붙어총 48-49백만원에 대한 추징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일시적 2주택은 과세관청에서 3년 이내 처분되었는지매우 높은 확률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처분 계획을 세우시고,처분이 안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3년 이내에 그 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회계서비스
분양권 관련 세법 개정 내용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분양권 관련 세법 개정 내용1)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1.1.1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2)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1세대 1주택자가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3) 분양권은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과 상관없이 70%, 60% 세율이 적용됨.▶ 분양권을 21.6.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시: 7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50%)- 1년 이상 보유시: 60% (21.5.31까지는 조정 50%. 비조정 + 2년미만 40%, 비조정 + 2년 이상 기본)

회계서비스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경우 비과세요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일반사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③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할 것※ 분양권 취득일- 최초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분양권 전매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2. (특례조항)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경우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 추가 조건- 완공 예정인 집에서 실거주 목적일 경우-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새로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새로운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전 세대원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