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비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 中 분양권 선매도

안녕하세요. case 1. A 주택 : 비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B 주택 :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 1개 취득 예정 질문1 : 신규 분양권 B 를 등기하지 않고 전매 기간 내 매도 시, A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 리셋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case 2. C 주택 : 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D 주택 :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 1개 취득 예정 질문2 : 조정지역 주택 C 1채 보유 중 신규 분양권D 1개를 전매했을 때도 질문1 내용과 같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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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 1,2 모두 분양권 과세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내 위치했다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된 날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과세 양도후 남은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두 CASE 모두 분양권 양도후 2년보유 또는 2년 보유및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 2021.06.10 [ 제 목 ]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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