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3억 이하 지방 주택 주택수에서 빼준다고하는데요..

일반 주택(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6억), 충주에 아파트 한 채 ( 공시지가 8천 6백) 일 경우 충주의 아파트는 3억 이하의 지방 주택에 해당되어서 저희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되어, 12억까지 공제된 후 중과 없이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충주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팔아도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충주의 아파트가 지방 아파트여서 주택수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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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모든 주택수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기재해주신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상과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의 3억이하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즉, 지방의 3억이하 주택과 서울의 주택이 있는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는 지방의 3억이하 주택은 제외되므로 중과대상 주택은 1주택이어서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는 지방 3억이하 주택도 포함되어 2주택이 되어 지방주택이 특별한 규정(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특법 99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규정이 있으니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2008.12.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22.12.3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022.12.31 개정)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2020.12.29 개정)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2016.01.19 신설)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6.01.19 개정)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22.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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