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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으로 공시/고시가 있기 전에는

전년도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실 윗부분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전달한 것이지만

근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것 같아 관련 법령 까지 두고 글을 마무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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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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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토지평가방법 공시지가 관련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건물등은 국세청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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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토지 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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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제1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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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