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으로 공시/고시가 있기 전에는

전년도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실 윗부분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전달한 것이지만

근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것 같아 관련 법령 까지 두고 글을 마무리해볼게요

자산평가방법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토지평가방법 공시지가 관련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건물등은 국세청장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토지 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그럼 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