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 남겨둘 팁은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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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은

해당 주택을 팔 때에는 중과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주택을 팔 때는 효과가 없다 말씀드린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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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의 3억이하 주택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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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조문부터 보실게요.

중과되는 주택에 관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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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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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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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 대한 법령은 보기좋게 편집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법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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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

수도권 외의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주택(3억이하)이나 그 외의 주택을 팔때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1호(지방3억주택)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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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만 주택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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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법령중 하나로 생각되며

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 상속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는 받으나 중과세 대상인가 고민하셨다면

지방3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는지 한 번 찾아보실만 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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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 당시에 3억 이하여야 하므로

양도 하실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