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설정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시 양도가액이 지분율로 나뉘어지고

기본공제가 2번 적용되고,

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인별로 6억씩 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

예전 글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설정을 추천드린바 있는데요,

증여가 아니라 취득시에 지분을 설정할 때는

지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답 : 매수대금의 지불액만큼!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때

부부가 각각 5억씩 내는 경우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반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이상의 지분율을 설정한다면??

만약 각각 4억,6억씩 지불했는데

지분율은 반반으로 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


예외

만약, 부부중 한쪽이 매수대금을 모두 냈지만

이 대금은 명의만 그 사람의 명의일 뿐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렇게 공동명의 지분설정도 신경쓸게 있답니다.

사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공동명의 지분설정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

다른 증여재산이 있을경우 합산될 수 있기때문에

잊지말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