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금일은 상속세 신고일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엔 9개월 이내)

신고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에 비하여 가산세율이 낮으므로

무신고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납부방법

상속세 납부에 관해서 세액이 많은경우 몇가지 납부방법을 추가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습니다

-분납가능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한 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낼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세금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시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물납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전 재산처분, 채무무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 외에 상속 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속가액에 대한 많은 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잘 준비하시면

상속세 부담액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