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상속세

12년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A아파트를 매매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완료) 6년전 피상속인의 B아파트 대출금 반환에 사용했을 때 (2억 5천)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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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부채(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채무로서 상속인(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B아파트 대출금이 있고, 해당 대출금을 상속인이 실제로 상환했다면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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