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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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할 수도 있지

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

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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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

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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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

-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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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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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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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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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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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현금은 특별해

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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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