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제로 인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하는 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01

감가상각의제의 딜레마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으로서 상각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면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주임사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02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받는 것이 나을까? 받지 않는 것이 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까봐야 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몇년어치의 평가이익을 처분을 통해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감가상각하고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세액을 비교검토해볼만한 상황들

  • 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 시에 비과세될 예정인 경우

  • 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으로 양도차익의 많은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는 경우 

  • 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을 증여·상속할 예정인 경우

 



비교검토후 아래의 상황에 따라 세액감면을 할 지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상황별 선택방안

  •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O

  •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X

 

  






03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 요 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