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전세대출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 집이 있습니다

월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양도 증여한 반지하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사는건 아니고, 부모님이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주택 관련 돈은 내고 들어가있는 월세는 부모님이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받을때는 모르고 받았는데 이번에 월전세 대출을 받고자하니 1주택으로 안나온다해서 누나한테 주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은지는 현재 2년정도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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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보유와 거주를 한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유상양도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단 누님과 거래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받는 방법으로는 저가 양수도의 방식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시가의 70%수준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자금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증여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지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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