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계좌 사용의무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




법인자본금 입금

 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


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

 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 

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

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

 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



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