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수출을하는데 수입자와 입금자가 다른경우

수출을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업체와 송금하는 업체가 다른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될경우 어떤자료를 준비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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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업체와 송금하는 업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매출이 2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업체와 송금업체가 불일치하는 이유 및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수입업체가 송금업체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 및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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