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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수출을하는데 수입자와 입금자가 다른경우
수출을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업체와 송금하는 업체가 다른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될경우 어떤자료를 준비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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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업체와 송금하는 업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매출이 2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업체와 송금업체가 불일치하는 이유 및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수입업체가 송금업체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 및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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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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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해외입금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수상으로 인한 상금이 학회로 입금되어 수상자에게 지급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상금이 학회가 아닌 수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금은 학회의 수익이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입금분은 수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외화예금 xxx (대) 미지급금 xxx
(차) 미지급금 xxx (대) 외화예금 xxx, 예수금 xxx
법인세
외화통장 입출금 재정환율 적용 및 외화평가손익
전기말 보유 외화는 전기말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금액이 당기초 장부가액이 되고, 1/1, 1/3 입금된 외화는 입금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1/5일 원화로 환가한 외화는 기초, 1/1, 1/3의 외화 장부환율(원화금액/외화금액)로 환산한 금액과 원화입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1/8 외화 결제액의 경우 장부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결제되는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1/10일 입금액은 동 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말 외화평가는 기말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기말 외화 장부가액의 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므로 선적일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전문에 의한 외화 입금시 수취인 부담 수수료 환율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한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차) 매출채권(주1) (대) 매출액(주1)
주1.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
이후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경우로서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취일의 매매기준율로 인식한 후 대차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외화현금(주2) (대) 매출채권
지급수수료(주2) 외환차익(주3)
주2. 수취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
주3. 대차차액
상속∙증여세
수표인출후 자식 손자에게 줄경우 상속조사에서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하는 건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수표인출한 금액으로만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수표인출은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불분명 재산의 인출로 보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것 또한 2년 혹은 5년 이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9년전 수표를 출금하여 자녀 손자들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녀들이 해당 금액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개시하여 상속 혹은 증여세를 추징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부가가치세
인터컴즈 DAT ( delivered at Place ) 관련 수출 매출인식 시점
회계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이 목적지에서 인도되는 시점(수출물품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4월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 조건에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3월이 공급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 결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공급시기 차이로 인해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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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부가세 신고 개요(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납부연장 업종(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6. 부가세 추징사례(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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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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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