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부부간 공동명의 증여(향후 상속대비)

남편명의로 시세 15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향후 배우자 상속 및 자녀 상속을 대비하여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6억)을 활용하고, 좋은 대안이 없다면 향후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2명 각 1)로 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 간 증여를 실행하는게 유리할지, 유리하다면 얼마나 실행하는게 유리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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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로 처리 하는 것이 상속세와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최소 5억 이상의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배우자 증여 한도인 6억까지 증여받아도 적절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큰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억만큼만(40%)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9억을 상속대상으로 하시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되니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게 상속됩니다. 2. 배우자는 상속비율을 제로로 하시고 자녀들이 상속받게 하시면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6억이고 상속공제가 5억이니 상속재산이 1억이 되게 됩니다. 남편분으로 부터 상속받으시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니 배우자는 남편분으로부터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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