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2022년에 한정하여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결국 부결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이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같이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과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등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특례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2.09.16.~22.09.30. 사이에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는

그 전에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위 특례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해당 개정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대상자 해당 여부 및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I.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자는 누굴까?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대상에 대한 큰 틀만 확인될 뿐, 명확한 범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며

아래의 특례대상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호의 특례주택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규정은 다른 특례주택 규정과는 달리

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


만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세액상당의 이익과

그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상속주택


“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하면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분율 4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

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또는 3억원) 이하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유세 특성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03.

저가주택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

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의 속하는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II. 특례는 어떻게 적용될까?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1.

과세기준금액 5억원 추가공제


원래 다주택자는 1인당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런데 특례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


0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20%~8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충족한 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래의 부분에 한정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3

과세표준에는 공시가액 포함


합산배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나,

위 특례주택은 어디까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일 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III. 같은 세대 내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경우도 적용가능할까?


1세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1채, 배우자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견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을 개정하여 2호~4호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에 있고 개정으로 제 8조 4항 1호로

변하는 규정인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유자가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같은 세대라도 본인이 주택 보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논리로서 신설되는 제8조 4항의 2호~4호도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으로

동일인이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만 적용가능하고

본인이 일반주택 배우자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특례주택 규정은 중복적용도 가능할까?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예: 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Q&A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일반 주택 외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 2채 : 적용 O

종전주택 1채 + 신규주택 2채 : 적용 X

일반주택 1채 + 지방저가주택 2채 : 적용 X


02.

일반주택 외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

일반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적용 O

종전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대체주택 : 적용 O


03.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종전주택 + 신규주택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 합산배제와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Q&A 명확히 나오지 

않으며 제 개인의견입니다. 


합산배제주택은 특례대상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즉 합산배제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