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블로거 업체에 3.3%세금 내면 따로 세금 신고안해도 되나요?

지금 블로그 기자단글을 원고료를 받고 쓰고있는데요 업체에서 3.3%세금 제외하고 제통장으로 입금 되는데 그럼 저는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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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에 따라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며, 이렇게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업체에서 3.3%를 떼어나가는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서 미리 3.3%의 세금만큼을 납부하는 것이며 질의자분께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원고료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아마 5월에 단순경비율 등으로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업체에서 지급시마다 떼어간 3.3%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므로,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를 궈해드리며, 이는 즉, 소득이 크지않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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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소득의 경우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소득자 일명, 프리랜서소득자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모아서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외 소득이 있으시다면 블로그관련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신고 결과 계산된 납부세액이 기존에 미리 납부하신 3.3%의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 / 적다면 환급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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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적은 규모라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나, 규모가 꽤 크다면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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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 3.3%를 차감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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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원천소득세라고 해서 대금의 지급자가 고객님께 대금을 xxx원만큼 지급했다는 증명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세금일 뿐, 반드시 다음해 5월에 올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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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소득으로 3.3% 징수 후 받고 계신걸로 파악됩니다.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1월~12월에 대한 사업소득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서 ARS로 간단하게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직접 간단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게 더 유리하니 신고 전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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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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