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부모님 주택에 들어가서 살 경우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2주택 이십니다. 그중 한 아파트에 딸인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시세5억5천) 그럴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 종부세: 1주택 당 공시지가 6억 이하면 내지않아도됨 - 재산세: 2채 분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무슨 세금이나 신고 등을 해야하는지,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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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전에 비해 고려할 세목은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나, 5년간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의 시가가 1,318백만원보다 작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한편,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 또한,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따라서 시가가 5.5억인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모두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증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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