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부모님 상가 부분임대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장사하시는 상가안에서 일부 면적만 사용하여 장사하려고하는데 (예를들면 15평중 5평부분만 임대로 사용, 주변상가 월세 약 250만원) 이럴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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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에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시세가 약 250만원이라면 면적비율로 안분(5평/15평)할 경우의 임대료는 약 83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매월 83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증여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1800만원(1,318,987,323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는 상가 부분의 시가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를 소유하신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상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또는 무상 거래에 따른 세금문제가 발생하십니다. 2. 부가세 문제 특수관계인에게 상가를 무상임대 한 경우에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모님은 매달 250만원 가량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문제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해당 시세만큼의 월세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부모님 이외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규정은 해당 무상사용 부동산의 시가가 13억 이상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시기에 해당 금액 이하의 부동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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