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오늘 5일(23.01.05)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구분

해제 지역

서울

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

구분

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

지정일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

17.09.06







2. 변화하는 세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부세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



<3> 양도소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

(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

(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

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

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목

구분

링크

취득세

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

 




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