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일시적1가구3주택 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1. 서울 관악구 빌라 (00년 구입, 25.2월 판매 계약 완료, 매입가 2900, 판매가 1.6억, 공시지가 9600만, 재개발지역은 아니나 모아타운 선정 685번지) 2. 남양주 아파트 (10년 구입 25.3월 판매 계약 완료, 현재 거주중, 매입가 3억, 판매가 4.3억) 세금문제로 1번주택 먼저 매도 예정 새집은 인천백운역 구축아파트 구입예정입니다. 공사등 문제로 1번주택 매도 이전 새집 구하고 싶은데(25.1월 구입)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이슈가 있나요? 1억원이하 주택기준에 모아타운 선정도 제외가 되는것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집은 인천백운역 구축아파트 구입예정입니다. 공사등 문제로 1번주택 매도 이전 새집 구하고 싶은데(25.1월 구입)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이슈가 있나요? 1억원이하 주택기준에 모아타운 선정도 제외가 되는것일까요? -->정비구역지정지역,사업시행지역은 공시지가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 포함하여 취득세 계산해야합니다 따라서 8%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