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매매는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및 증여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를 적용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조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되었으나 취득세 중과는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승계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8% or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매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고 거래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2주택은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
②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조정합니다.
③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종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합니다.
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인하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도 절반인 6%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2주택자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합니다.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나, 법 개정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만 발표가 된 것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종부세 개정도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면 폐지가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중과세율 인하폭을 조정하게 될 수 있으나,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파트 임대등록이 재개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상 질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
정리하면,
12.21일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인하하고, 증여 취득세도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주택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 개정내용은 12.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riverodw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김해,양산,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