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 매입 시 취득세 요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규제 지역에 기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9억 초과되는 전용 85m2 이하 1주택을 추가로 23년 9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제외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만약 취득세 중과제외가 적용된다면 저는 취득세 3.3%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기존과 같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 8% 요율로 송파구에 있는 1주택 취득세를 지급해 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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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직 지방세법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에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 지방세법이 예정대로 개정이 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송파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3년 이내 못파실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추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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