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부모님 채무 대신 상환 시 증여 문제

부모님 카드론을 대신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긴 하나 추후에 증여 공제 한도 5천 활용을 위해 증여 문제를 피하고 싶은데요 채무자(수증자)에게 돈을 주고 빚을 상환하게 하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만 면제되는 것이고 증여로 보긴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상환해줬다면 추후에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줄 수 있는 돈이 3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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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근거할 때,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용불량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는 입증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되므로, 추후에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론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 인수 또는 제3자 변제’로 보아 법률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부모)가 얻은 경제적 이익만큼 증여가 성립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증여이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5천만 원)를 소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천만 원을 부모 대신 상환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추후 별도의 금전 증여 시에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차감된 3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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